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이연경
[건설노무 정보] 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 대상자와 정산 방법.png

이번 콘텐츠 미리보기

  1. 퇴직금,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2.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3. 중간에 쉰 날이 많아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4.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사전 합의는 유효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일용직은 며칠만 일하고 끝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일용근로자는 하루 하루 계약을 맺고 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퇴직금은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규칙적으로 일했느냐’ 입니다. 다시 말해, 일용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아닌, 근무 기간과 근무 시간이 퇴직금 지급 판단의 기준이 돼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요건과 실무에서 혼란이 잦은 사례, 그리고 계산 방식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퇴직금,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이 기준은 상용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일용직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돼요.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일용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돼요. 첫 번째는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는가, 두 번째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를 봅니다.

1️⃣ 근무 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계속 근로’라는 말은 흔히 상용직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동일한 사업장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 아래 1년 이상 일했다면 ‘계속 근로’로 간주될 수 있어요.

특히, 현장 중심의 건설업이나 생산직에서는 이름만 다른 공사라 하더라도 발주처와 감독자가 동일하고, 공사 간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일한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볼게요!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철근공 A씨가 같은 시공사에서 여러 공사현장을 돌며 일했다고 가정해보죠. 중간 며칠씩 쉬는 기간이 있긴 했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작업에 투입됐을 경우

→ 사용자의 지휘 아래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근속기간은 끊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2️⃣ 근무 시간 :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나요?

퇴직금 판단에서 가장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이에요. 많은 현장에서 단순히 ‘일한 날 수 X 일일 근로시간’을 계산해 평균을 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전에 정한 정규 근로시간을 의미해요. 일용직이라고 해도 ‘하루 8시간씩, 주 3일 일하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나 관행이 있었다면, 해당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이를 기준으로 4주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거죠.

평균 근로시간 산정대상 : 실 근로시간 vs 소정 근로시간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특성상 업무의 양에 따라 소정근로시간보다 업무시간이 더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요.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퇴직금 산정은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 정리하면,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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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e 1**의 경우,

    → 1년 2개월을 근무했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초과한 월은 9개월 뿐이기 때문에 ‘1 년 미만’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미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 **Case 2**의 경우,

    → 1년 2개월을 근무했고 + 평균 15시간 초과 해당 월이 12개월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어 12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2.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래와 같은 공식이 기본이에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자의 총 재직일수 ÷ 365일)

먼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해요. 이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돼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3. 중간에 쉰 날이 많은데, 퇴직금 줘야 하나요?

많은 사용자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근로자가 중간에 며칠씩 혹은 몇 주씩 쉬면 퇴직금 산정이 끊기냐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근로일수가 줄었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한 달에 4~5일만 근무했더라도 업무의 종속성, 상시성, 지속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즉,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계약을 종료하지 않았으며, 이후 업무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고용관계 단절로 보기가 어려워요.

즉, 형식적인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의 연속성과 사용자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에요.

4. 퇴직금을 안 주기로 합의했는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에요. 따라서 근무 중 작성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는 법적으로 무효에요.

단, 퇴직 이후 작성한 합의서는 일정 조건 하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용자나 현장 관리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특히 건설업처럼 일용직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정산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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