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조금이라도 줄이는 10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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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목차 미리보기
건설업을 운영하시면서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죠? 보험료 절감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상세한 예시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방법을 통해 어떻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비과세 금액 제외하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일부는 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나 일정 금액 이하의 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시에도 제외할 수 있답니다.
적용 방법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총 보수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면 돼요. 이를 통해 보험료 산정 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예시
A 건설회사는 근로자 10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1,200만 원이 되며, 이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되어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돼요. 이를 통해 A 회사는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65세 이상 근로자 급여 제외하기
65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들의 급여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기 위함이에요.
적용 방법
65세 이상 근로자의 급여를 별도로 구분하여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B 건설회사는 67세인 C씨를 고용하여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C씨의 연간 급여 3,000만 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어 B 회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일용근로자 급여 제외하기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그들의 급여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및 고안/직능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어요. 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및 고안/직능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안/직능 보험료 의미
고안 : 고용안정사업
직능 : 직업능력개발사업
즉,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분야에 대해 실업급여 외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다는 의미에요.
적용 방법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종류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보수총액에서 제외 후 신고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예시
E 건설회사는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각각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에요. 이들의 연간 급여 총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이 금액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고안/직능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어 E 회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4. 외주(공사)비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현장공사금액 제외하기
건설업에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주로 승인이 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원도급사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자신의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는 원도급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 방법
하수급인 사업주로부터 승인된 공사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원도급사의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면 돼요. 이를 통해 원도급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예시
A 건설회사는 총 10억 원 규모의 공사 중 4억 원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주었어요. 만약 이때,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았다면, A 회사는 이 4억 원을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금액을 원도급공사 금액에 포함하기
하수급인 사업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금액은 원도급공사 금액에 포함시켜야 해요. 이를 통해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적용 방법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금액을 원도급공사 금액에 정확히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요.
예시
B 건설회사는 총 15억 원 규모의 공사 중 5억 원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주었고,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받았습니다. B 회사는 이 5억 원을 원도급공사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6. 미승인 하도급공사 금액 제외하기
건설업에서 원도급자(원수급인)가 하도급자(하수급인)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길 때,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를 미승인 하도급이라고 해요. 이처럼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공사 금액은 하도급자의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용 방법
미승인 하도급공사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D 건설회사는 하수급인 F에게 3억 원의 공사를 맡겼으나,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경우, F 회사는 이 3억 원을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법인 결산 시 계정과목 분류 철저히 하기
법인 결산 시 계정과목*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료 산정 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에요. 특히 건설업에서는 다양한 비용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정과목이란?
회계적으로 인식된 거래에 대한 금액적인 크기를 장부상에 항목별로 기록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래 종류를 용도별로 분류한 이름을 뜻해요.
ex.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매출 등
적용 방법
현장 구분: 각 공사 현장별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현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도급 및 납품 구분: 도급 공사와 단순 납품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자재 구매는 납품으로, 시공 작업은 도급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계정과목 분류: 인건비, 재료비, 외주비 등 각 비용을 해당 계정과목에 정확히 분류합니다.
예시
C 건설회사는 결산 시 외주비와 인건비를 혼동하여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시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였고, 추후 수정 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8. 공동 도급공사 보수총액 산정 방법 활용하기
공동 도급공사는 여러 업체가 함께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로, 각 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각 업체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요.
적용 방법
원가 제외: 공동공사에서 발생한 원재료비, 장비사용료, 운반비, 지급수수료, 잡급, 외주비 등은 각 계정에서 마이너스 처리하여 보수총액에서 제외해요.
지분율 반영 : 65세 이상 고용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H2, E9)의 보수총액은 각 구성사의 지분율에 따라 감액해요.
예시
B 건설회사와 C 건설회사가 7:3의 지분율로 공동 도급공사를 진행했어요. 이때, 65세 이상 근로자의 보수총액이 1억 원이라면, B 회사는 7천만 원, C 회사는 3천만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9. 개산보수총액 증액/감액 조절하기
개산보수총액이란, 당해 연도의 예상 매출에 따라 보험료를 선납하는 제도에요. 매출 변동을 예상하여 개산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감액함으로써 확정정산 시 과도한 반환금 발생을 방지하고, 보험료 납부 부담을 조절할 수 있어요.
적용 방법
당해년도 매출 증가 예상 시
👉 전년도 공사금액이 평균보다 현저히 적어 당해 연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면, 개산보험료를 증액 신고하여 확정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확정보수총액 131/100 이상으로 신고해요.
당해년도 매출 감소 예상 시
👉 전년도 공사금액이 평균보다 많아 당해 연도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면, 개산보험료를 감액 신고하여 과납으로 인한 반환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확정보수총액 69/100 이하로 신고해요.
👉 감액한 보수총액이 당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미기성공사와 개시공사의 보수총액보다 많아야 해요.
예시
D 건설회사는 전년도 매출이 10억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는 15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개산보수총액을 증액 신고하여 확정정산 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부담을 줄였습니다.
10. 확정정산 대비하기
확정정산은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험료와 실제 보험료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과납 또는 과소납부된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정확한 자료 수집과 대비를 통해 예상치 못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확정정산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신고한 보수 총액이 국세청 보수 총액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일 경우 선정돼요.
전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액 대비 반환 또는 충당금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선정돼요.
신고한 보수총액과 사업개시공사금액(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받은 공사금액 포함)의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이 선정돼요.
적용 방법
정산 자료 수집
국세청, 건설업종별협회 등에서 재무제표 증명원, 건설공사 실적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 파악
신고한 보수총액과 국세청 자료의 불일치 여부, 반환금 발생 비율 등을 기준으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이 선정되므로, 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어요.
예시
E 건설회사는 확정정산 대비를 위해 국세청에서 재무제표 증명원을, 건설업협회에서 공사 실적 자료를 미리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산 시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추가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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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고용·산재보험료 절감 방법들을 잘 이해하셨나요?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하지만, 각 방법을 적용하실 때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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