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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 계산법: 일당별 소득세와 3.3% 차이 총정리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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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질 무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일용직 근로자가 자재 위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일당을 확인하는 모습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으면 통장에 찍힌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중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용직 근로소득세는 (일당 − 15만원) × 2.7%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하루 세금이 1,000원이 안 되면 떼지 않기 때문에 일당 18만7천원 이하는 소득세가 0원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을 기준으로(2026년 10월 확인) 일용직 세금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는 내 일당에서 세금이 맞게 빠졌는지, 현장 관리자는 어떤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현장 사무실 책상 위 계산기, 안전모, 작업 장갑, 빈 서류로 일용직 세금 계산을 표현한 사진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국세청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는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입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더 깁니다. 같은 건설사 현장에서 몇 달째 일하고 있어도 1년이 되지 않았고 일당으로 받는다면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정해진 기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일반 근로소득입니다. 이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계약 방식에 따라 세금 계산법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법: (일당 − 15만원) × 2.7%

일용직 세금은 아래 네 단계로 계산합니다.

  1. 일당에서 비과세 소득을 뺍니다.

  2. 하루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3. 남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6%를 곱합니다.

  4. 계산된 세금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6%에서 55%를 덜어내면 실제로는 2.7%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줄여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 (일당 − 150,000원) × 2.7%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국세청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당 20만원으로 5일을 일했다면 하루 소득세는 (200,000원 − 150,000원) × 6% = 3,000원에서 55%인 1,650원을 뺀 1,350원입니다. 5일이면 소득세 6,750원, 지방소득세 670원이 원천징수됩니다.[1]

일당별 일용직 세금 계산표

일당

하루 소득세

지방소득세

하루 세금 합계

150,000원

0원

0원

0원

180,000원

0원 (계산상 810원, 소액부징수)

0원

0원

187,000원

0원 (계산상 999원, 소액부징수)

0원

0원

200,000원

1,350원

130원

1,480원

230,000원

2,160원

210원

2,370원

250,000원

2,700원

270원

2,970원

300,000원

4,050원

400원

4,450원

위 표는 일당을 그날그날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했고,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 여러 날치를 한 번에 받으면 합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이 금액은 세금만 계산한 것이고, 고용보험 같은 4대보험료는 따로 빠집니다. 보험료 계산은 건설 일용직 4대보험 계산법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당 18만7천원 이하면 세금이 0원인 이유: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1,000원 미만일 때 세금을 떼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당 187,000원이면 계산상 소득세가 999원이어서 0원 처리되고, 일당 190,000원부터는 1,080원으로 1,000원을 넘어 세금이 생깁니다. 국세청도 일 총급여액이 18만7천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안내합니다.[1]

며칠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이 생길 수 있어요

소액부징수 여부는 일한 날 하루하루가 아니라 돈을 받는 시점의 지급액으로 따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여러 날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할 때는 그날들의 세액을 모두 더한 값이 1,000원을 넘는지 봅니다.[1][4]

건설현장에서 흔한 주 6일 근무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당 17만원이면 하루 세금은 540원이라, 그날그날 받으면 6일 내내 떼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6일치 102만원을 한 번에 받으면 540원 × 6일 = 3,240원이 되어 소득세 3,240원과 지방소득세 32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일당은 그대로인데 세금이 빠졌다면 지급 방식부터 확인해 보세요.

하루에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세금은 사업장별로 따로 계산하고, 소액부징수 여부도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1]

일용직인데 3.3%를 뗐다면 확인할 점

일당에서 3.3%가 빠졌다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3.3%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입니다.[3]

구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3.3%)

대상

고용관계에서 일당·시급을 받는 근로자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떼는 세금

(일당 − 15만원) × 2.7% + 지방소득세

지급액 × 3.3%

일당 20만원일 때

1,480원

6,600원

소액부징수

세금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음

2024년 7월 지급분부터 1,000원 미만도 원천징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음 (분리과세)

신고 대상

현장에서 고용주의 작업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일용근로자에 가깝습니다. 국세청도 일용근로자로 고용해 놓고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를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5] 3.3%가 빠졌다면 먼저 고용주에게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6] 아직 개정안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 시기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도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떼는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1][7]

다만 같은 해에 3.3%로 받은 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고용주가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도 쓰입니다.[10] 내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챙겨야 할 일용직 세금 신고 3가지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세금을 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래 신고를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현장 관리자가 노트북으로 일용직 노임과 원천세 신고 자료를 정리하는 뒷모습

신고

제출처

기한

원천세 신고·납부

국세청(홈택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장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복지공단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홈택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세 가지를 모두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을 채워 제출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8][9] 대신 이 칸을 비워 두거나 잘못 적으면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놓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당이 낮아 원천징수할 세금이 0원이어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8] 둘째,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2]

출역 인원이 많은 현장일수록 출역 기록, 노임, 원천세, 신고서가 따로 관리되면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출역 데이터로 신고서를 만드는 방법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자동 발급 기능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은 건설근로자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에서 정리했습니다.

내 일당 세금, 이렇게 확인하세요

  1. 임금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확인합니다. 가다 앱을 쓴다면 가다 근로자앱 임금명세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2. 일당 18만7천원 이하인데 세금이 빠졌다면 며칠치를 한꺼번에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3. 3.3%가 빠졌다면 고용주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했는지 물어봅니다.

  4.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은 세금과 별도로 빠진다는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당 15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0원입니다. 하루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로 전액 빠지기 때문에 계산할 세금이 없습니다. 일당 18만7천원까지는 계산상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 역시 떼지 않습니다.

일용직 세금은 3.3%가 맞나요?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 15만원) × 2.7%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계산합니다. 3.3%는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이라, 일용직인데 3.3%가 빠졌다면 신고 유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당을 받을 때 떼는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당을 주급으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세율은 같지만 소액부징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받는 금액의 세금 합계가 1,000원 이상이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매일 받으면 0원인 일당도 몰아서 받으면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관련 법령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 주세요.

[1] 국세청, 원천세 안내: 일용근로소득

[2]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3]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4]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5]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6]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인적용역소득자 현장소통 간담회 (2026.10.1)

[7]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요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A로 알아보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2025.6.24)

[9]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10]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안내 자료(PDF)

자주 묻는 질문

  • Q.일당 15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0원입니다. 하루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로 전액 빠지기 때문에 계산할 세금이 없습니다. 일당 18만7천원까지는 계산상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 역시 떼지 않습니다.
  • Q.일용직 세금은 3.3%가 맞나요?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 15만원) × 2.7%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계산합니다. 3.3%는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이라, 일용직인데 3.3%가 빠졌다면 신고 유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Q.일용직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당을 받을 때 떼는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Q.일당을 주급으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세율은 같지만 소액부징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받는 금액의 세금 합계가 1,000원 이상이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매일 받으면 0원인 일당도 몰아서 받으면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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