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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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콘텐츠 미리보기
건물을 짓고 땀 흘려 일하는 건설 현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터전이죠. 하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고를 막고, 건설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없애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가다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파트너로서, 건설사 고객 여러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대체 무엇을 위한 법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쉽게 말해 **"안전을 소홀히 하여 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자에게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이에요. 사업주나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자와 법인에게 형사처벌 등을 부과하는 거죠.
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고가 터진 후에 벌주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미리미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해서 아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이 법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외양간이 튼튼한지 늘 점검하자는 취지인 거죠.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어요. 처음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에만 적용됐지만,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건설업 포함)에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어요. 이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건설 현장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과거에는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2. '중대재해'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설 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것은 주로 중대산업재해겠죠.
①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중대한 사망, 부상, 질병을 야기하는 재해'**를 뜻합니다.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낙하물, 끼임 사고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 직업성 질병이란?
급성중독, 독성감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을 뜻해요.
② 중대시민재해
건설 현장 자체보다는 건물이 완공된 후나 특정 시설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의미해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을 잘못 지었거나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일반 시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누구에게, 언제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처벌 내용을 명확히 알아야 우리 현장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① 처벌 대상 (의무 주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주로 두 주체에게 물어집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총괄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말해요. 건설사 대표이사, 현장 최고 책임자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법인 : 해당 사고가 발생한 회사(기업) 자체를 의미합니다.
② 보호 대상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이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일반적인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을 말해요.
노무제공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한 보호 대상이에요.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의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도 보호 대상이에요.
③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돼요.
🚨 예외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이 확대되었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정말 작은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돼요.
건설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이 확대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④ 처벌 내용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돼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어요.)
법인 또는 기관
50억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 부상/질병 발생할 경우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10억 원 이하의 벌금
🚨 특히 중요한 것은, 한번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로 처벌받는 경우, 처벌 수위가 1/2까지 가중된다는 점이에요. 이는 반복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4.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전, 보건 확보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법에서는 크게 주요 4가지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요.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기업 스스로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서 제거, 대체,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해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해요.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 및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얼마나 고용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면?🤷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왜 필요하고 어떻게 선임해야 할까요?**](https://1gada.com/blog/154)
②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해요. 또한, 수립된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기
고용노동부 등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가 안전과 관련하여 '이렇게 고쳐라', '이것을 시정해라'라고 명령하면, 이를 반드시 따르고 이행해야 해요. (ex.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른 사용중지 등 시정조치) 또한, 사업장 감독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조치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해야 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에요. 모든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최우선의 가치죠. 가다는 변화하는 법령 속에서도 건설사 고객 여러분의 현장이 더욱 견고하고 안전하게 빛날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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